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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마여성병원은 의료법 제 38 조의 2 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 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관하여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수술장면의 촬영 요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.




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( 전신마취 , 수면마취 등 포함 ) 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, 환자 ( 또는 보호자 ) 가 수술장면의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.







참고 사항


- 촬영 요청 없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.


-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촬영요청하는 경우 ,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 상황으로 촬영요청을


거부할 수 있습니다 .(( 법 제 38 조의 2 2 , 시행규칙 제 34 조의 5) 촬영 거부의 사유에 해당 )



- 설치장소 :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


- 촬영범위 :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


- 보관기간 : 30 일 보관 (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( 영구 ) 삭제됨 )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, 물리적 폐쇄망으로 운영합니다 .




촬영요청

방법


촬영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
환자의 의사를 우선

으로 합니다 .


환자의 촬영의사가 있는 경우 , 환자 ( 또는 보호자 ) 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.



녹음요청

: ( 법 제 38 조의 2 3 )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. 다만 ,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


(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며 ,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없음 .)



의료기관의 장에게
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


,


증빙서류


**


를 꼭 제시

하여야 합니다 .


** 증빙서류 :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, 촬영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.


(1)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: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

(2)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:


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+


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


서류 (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) +


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( 등기사항증명서 등 )


(3) 환자의 배우자 , 직계존비속 , 배우자의 직계존속 ,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:


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+


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


서류 (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) +


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
촬영 거부의 사유


촬영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.( 의료법 제 38 조의 2 2 , 시행규칙 제 34 조의 5)


1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호제 1 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


2.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, 보건복지부장관이


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


3.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 2 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


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


4.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조제 3 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


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. 다만 ,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


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.


5.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


요청하는 경우


* ‘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 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


사항이나 ,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,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


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


6. 천재지변 , 통신 장애 ,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



영상정보의 열람 · 제공


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· 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.


1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

2.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 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

3.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


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.



본 병원은 촬영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.



2.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.hwp (44 kb)2-1.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.hwp (31 kb)6. 영상정보 열람,제공,보관연장 요청서.hwp (42 kb)5. 영상정보 열람,제공 동의서.hwp (55 kb)1.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.pdf (41 kb)


의료법 제 17조의 2(처방전) 제2항에 의거 (20.2.28 시행)
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대리수령자"라 한다)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.
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(傷病)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1.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
3. 환자의 형제자매

4.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5.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
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

1.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또는 사본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3. 환자 또는 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대리처방 확인서

4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이외 대리 처방전 수령은 불가하며 처방을 강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됩니다.



첨부파일 : 처방전 대리수령 신청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2서식)


(붙임3)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별지 제8호의2서식).hwp (42 kb)

여성병원 특성상 1인실 선호도가 높아 병실 예약이 어렵습니다.

입원약정서 작성 시 병실 배정 및 병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※분만이 많아 원하는 병실에 입실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
준비서류 지참하시어 본원에 내원하시면 됩니다.


진료 희망 원장님이 정해져 있을 경우 휴진인지 꼭 확인하세요.




※준비서류


① 이전 병원 검사 결과지


② 산모수첩(산모에 한함)




-산모일 경우 참고사항


병원을 옮기는 것에 주수 제한은 없으나 본원에서의 진료기록이 보다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


가급적 빠른 시기에 오셔서 검사 및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건강검진 예약은 불가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① 1층 원무과 접수

② 1층 산부인과 외래 상담

③ 2층 건강검진실 문진표 작성(필요시 유방 촬영)

④ 산부인과 외래 진료


연말에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
쾌적한 환경의 건강검진을 위해 조기에 검사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
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.


① 검진 가능 요일 : 월요일~금요일

② 전화 및 방문 예약 (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. )

③ 문진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다운로드위치 → 전문 클리닉 > 영유아 클리닉


예약 및 문의 053) 790-9424



[의료법 제21조], [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], [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9호]에 의거하여
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기록의 열람 및 복사, 발급은 불가능합니다.


1. 환자가 본인이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.
-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.


2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 했을 경우.
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
②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(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
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

3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.

①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

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 3서식의 위임장

-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

-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(가족관계증명서 등)

③ 환자의 신분증 사본(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'주민등록법'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)


※ 진단서는 반드시 본인 내원 시 발급 가능합니다.(미성년, 의식불명자 제외)

퇴원 시 필요한 서류(진단서 등)는 미리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(20180927).hwp (16 kb)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동의서,위임장(20180927).pdf (47 kb)

1. 산과/부인과 - 외래진료 예약 불가


2. 소아청소년과 - 외래진료 예약 불가

※ 영유아 검진 : 전화 또는 방문 예약 가능


3. 영상의학과

① 정밀초음파 : 산부인과 진료 후 주수에 맞춰서 예약 접수(진료 주수 한 달 전)

② 입체/유방 초음파

- 평일 예약 : 2~3주 전

- 주말 예약 : 한 달 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