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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수술장면 CCTV 촬영 요청 안내(2023년 9월 25일 시행)

파티마여성병원 2023.09.23 09:20:13

파티마여성병원은 의료법 제 38 조의 2 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 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관하여 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 ,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수술장면의 촬영 요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.


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( 전신마취 , 수면마취 등 포함 ) 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, 환자 ( 또는 보호자 ) 가 수술장면의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.


참고 사항

- 촬영 요청 없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.

-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에 촬영요청하는 경우 ,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 상황으로 촬영요청을

거부할 수 있습니다 .(( 법 제 38 조의 2 2 , 시행규칙 제 34 조의 5) 촬영 거부의 사유에 해당 )


- 설치장소 : 수술실의 내부에 설치

- 촬영범위 :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

- 보관기간 : 30 일 보관 (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( 영구 ) 삭제됨 )

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, 물리적 폐쇄망으로 운영합니다 .

촬영요청 방법

촬영은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우선 으로 합니다 .

환자의 촬영의사가 있는 경우 , 환자 ( 또는 보호자 ) 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.

녹음요청 : ( 법 제 38 조의 2 3 )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. 다만 ,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.

(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며 ,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 녹음을 할 수 없음 .)

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하고 , 증빙서류 ** 를 꼭 제시 하여야 합니다 .

** 증빙서류 : 해당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, 촬영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.

(1) 환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: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

(2)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:

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+

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

서류 (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) +

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( 등기사항증명서 등 )

(3) 환자의 배우자 , 직계존비속 , 배우자의 직계존속 ,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 :

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+

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

서류 (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) +

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촬영 거부의 사유

촬영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.( 의료법 제 38 조의 2 2 , 시행규칙 제 34 조의 5)

1.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호제 1 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

2.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, 보건복지부장관이

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

3.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 2 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

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

4.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2 조제 3 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

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. 다만 ,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

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.

5.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

요청하는 경우

* ‘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 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자체적으로 판단할

사항이나 ,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,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의

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함

6. 천재지변 , 통신 장애 ,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

영상정보의 열람 · 제공

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· 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.

1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

2.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 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
3.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

촬영한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 비용을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.

본 병원은 촬영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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